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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나와 치아 깨졌다" 합의금 뜯은 1명 구속 송치

등록 2026.09.15 10:49:23수정 2026.09.15 11:00:53

음식점 업주 67명 2000만원 뜯겨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업주를 상대로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올해 2~6월 충북·충남·대전·경기 일대 음식점을 돌며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며 악성 민원을 넣는 수법으로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까지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2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돈을 뜯긴 업주는 67명에 달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 치아가 깨졌고, 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험을 계기로 지역 선후배인 B씨 등 2명과 범행을 공모하기로 했다.

A씨가 연기하면 B씨 등은 분위기를 조장하고 업주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뜯는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갈과 사기 범행은 강력하게 대응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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