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보훈명예수당 인상 부작용에 제도 보완 추진
등록 2026.09.16 16:22:38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수당을 올해 40만원까지 인상하면서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자 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16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2022년 10만원이던 보훈명예수당을 2023년 20만원으로, 2025년에는 30만원으로, 올해는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소요 예산 역시 10만원이던 2022년 22억8000만원에서 올해는 100억80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인상 규모를 생각하면 4배가량 증가한 예산이 이상한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노환으로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된 보훈대상자가 적지 않음에도 오히려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 1월부터 8월까지 구리시로 전입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155명이었으며, 전체 지급대상자 역시 1월 1951명에서 8월에는 2091명으로 늘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구리시 전입이 실제 거주지 이전 사유에 따른 전입인지, 보훈명예수당 차이에 따른 전입인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인근 지역과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수당 차이가 나는 만큼 사실상 예금이나 각종 연금, 수당에 의존하는 고령층 보훈대상자 전입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시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취지를 지키면서 실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규 전입 시 일정 기간 경과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병행 등을 검토 중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오랜 시간 국가와 지역에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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