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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채용·횡령 의혹' 이기흥 전 체육회장 불송치…"증거 불충분"

등록 2026.09.21 08:40:14수정 2026.09.21 08:46:24

제3자 뇌물·배임 등 혐의도 증거불충분

수사 착수 약 1년10개월 만에 결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기호 1번 이기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1.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기호 1번 이기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24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10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024년 11월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 전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자녀와 대학 친구 사이인 특정인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았다.

또 친분이 있는 체육단체 회장에게 2024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제공하고 선수단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비 약 80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 체육회 소유 물품 일부를 지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체육회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가 나온 직후인 2024년 11월11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전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대한체육회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은 각종 비위 의혹에도 3선 도전을 이어가 지난해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유승민 현 회장에게 38표 차로 밀리면서 3연임에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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