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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수사, 또 길어지나…경찰 "보완수사 양 상당"

등록 2026.09.21 12:00:00수정 2026.09.21 13:04:26

檢 보완수사 요구…"권고 기간 맞추기 무리"

"영장 재신청 여부, 보완수사 마친 뒤 검토"

축협 마무리 단계…강호동·스타벅스 수사 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1년 넘게 이어진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가 다시 장기화할 전망이다. 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돌려보내며 요구한 보완수사 양이 상당하다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권고한 '1개월 내 처리' 기한을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 양이 상당하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심의위 권고) 기간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뿐 아니라 개별 혐의의 세부적인 입증과 정황을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실체적인 측면에서도 개별 사안마다 세부적인 입증이나 정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청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한 뒤 수사팀에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로 인해 권고 기한을 넘길 경우 수사심의위와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권고이긴 하지만 안 지킨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요구라는 사정이 생긴 만큼 추가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와 필요한 협의는 사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고 청장은 영장 재신청 가능성에 대해 "보완 요구됐던 부분을 마무리한 뒤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업무방해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고 청장은 "압수수색 영장도 8월 6일 집행했고 사건 관계인 조사도 굉장히 많이 해서 마쳤다"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횡령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고 청장은 수사 상황에 대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 청장은 "압수수색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이라며 "아직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 판단을 지켜본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고 청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그 결과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체육회와 선수촌 관련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수사 끝에 모두 불송치한 이유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죄가 된다고 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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