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농지 전수조사, 처벌보다 자진정리의 기회 먼저 줘야"
등록 2026.09.21 16:48:52수정 2026.09.21 17:54:24
"고령, 상속처럼 농촌 현실 문제까지 처벌 대상 안 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21440929_web.jpg?rnd=2026091709453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신 대표는 이날 오후 논평에서 "오늘 정부와 여당은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를 열고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대로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사 이후 농지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라며 ▲농지농용 적극 지원 ▲농지총량제 도입 ▲충분한 자진정리 기회 등을 제안했다.
그는 농지농용과 관련해 "경자유전은 헌법이 정한 원칙이며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지만 따지는 방식으로는 농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영농을 위한 임대차는 신고·관리 체계 안으로 적극 끌어들이고 실경작자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필요한 농지총량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농지 전용이나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 역시 이 기준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표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 거짓 영농계획을 통한 취득 같은 중대한 위법은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도 "고령과 상속, 관행적 임대차처럼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까지 곧바로 처분과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상태로 바로잡을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고 이 과정에서 소유자가 처분을 피하려 임대를 끊어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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