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사법부 독립 스스로 땅에 떨어트려"
등록 2026.09.22 14:02:54수정 2026.09.22 14:04:58
"'재제청 헌법적 근거 없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신속히 재제청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bjko@newsis.cocm](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21450339_web.jpg?rnd=2026092210070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그 이유로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기관 간의 상호 존중을 깬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며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결코 우위에 있을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때문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대법원장의 주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다름 아닌 본인이 훼손하고 있음을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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