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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 6년'

등록 2026.09.22 14:42:32수정 2026.09.22 16:00:23

광주고법, 검찰 양형부당 항소 기각

치매 노모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 6년'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인 만큼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전남광주 장성군 선산에서 어머니 B(8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해오다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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