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들 "검찰 폐지되면 중수청·경찰 합동수사 필요"
등록 2026.09.22 15:06:44수정 2026.09.22 16:40:25
"진상규명 차질 없이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김혜림 인턴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후 행정안전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합동수사팀 활동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6.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02246580_web.jpg?rnd=20260922144736)
[서울=뉴시스] 김혜림 인턴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후 행정안전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합동수사팀 활동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혜림 인턴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검찰 폐지로 인해 검경 합동수사팀 종료 시 추가 수사와 기소가 늦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의 합동수사팀을 신속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후 행정안전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합동수사팀 활동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이 개청을 앞두고, 검사 수사권 폐지로 인한 일선 수사의 공백, 혼선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될 경우 수사 및 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권한만 가지고 있어 수사, 기소에 이르는 단계에 합동수사팀과 협업하면서 한계를 보완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새로운 합동수사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수청과 경찰 간 합동수사팀 신속 구성,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마련 등 진상규명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검경합동수사팀은 새로 드러난 의혹들을 수사하고, 악의적인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기소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돼주었다"며 "단순히 조직이 바뀐다는 이유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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