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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원장, 헌법 기관 구성 의무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라"

등록 2026.09.22 17:13:32

청와대, 재차 공지 내고 대법원장 '문서주의·부서제도 지적' 정면 반박

"대법원장 입장, 대통령 재제청 요청 흠결있는 것처럼 사실관계 왜곡"

"대통령 거부 의사 명확히 밝혀…새 후보자 재체청 외 다른 방법 없어"

"국민 다 아는 반려 사유…대법원장만 모른다고 하는 의도 가늠 어려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거부 입장을 밝힌 직후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낸 데 이어 같은 날 재차 낸 두 번째 공지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입장문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82조를 거론한 데 대해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그리하여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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