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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장서 안 잠근 차량 턴 50대 구속

등록 2026.09.22 18:54:13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절도 3건 추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 약 30만원과 300여만원 상당의 골프채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절도 혐의 3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오후 1시50분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철근 조각을 이용해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유리를 깨 현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4시께 1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잠복 수사를 하다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골프채 가방을 중고 물품으로 판매해 얻은 수익과 훔친 현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 전과가 있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A씨를 상대로 추가 절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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