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반박에 추가 입장…"제청 과정 흠결 있단 사유, 수긍 어려워"
등록 2026.09.23 12:27:06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 두고 해석 분분하자
추가 설명문…"공백 장기화 송구스럽게 생각"
서면 제청 문제 삼은 靑 입장엔 '반대' 분명히
'국법상 문서로 한다' 표현은 "하자 지적 아냐"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3.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21452607_web.jpg?rnd=20260923091941)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3. [email protected]
앞서 서면 제청을 두고 청와대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데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을 통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과 관련한 추가 설명문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 공문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설명문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법원행정처 측이 정리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정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21447958_web.jpg?rnd=2026092111055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전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으로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를 인용하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공문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적혔다.
헌법 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난독증"이라는 날 선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反)민주적, 반헌법적, 내란적 사고"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청와대의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과 이날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의 후속 인선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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