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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전수조사, 투기와 농촌 현실 구분해 대응"

등록 2026.09.28 09:12:17

농지 처분 절차 유연성 확보…정부 개선 방향 현장에 반영

[진주=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전수조사.(사진=경남농관원 제공).2026.08.1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전수조사.(사진=경남농관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정부의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침에 발맞춰 오는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위법 여부 확인을 넘어,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와 농촌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농지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되, 상속·고령화·관행적 임대차 등으로 발생한 위반은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 위탁, 임차농 보호, 처분 유예, 불법 전용농지의 사후 전용 허용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는 정부 방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야적장 설치 등 중대한 불법 전용은 처분명령과 원상회복을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

반면, 고령·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사정을 확인한 뒤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농지 5만2954필지(6291㏊)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3만5890필지(4165㏊)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읍·면 담당 직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며, 단순 조사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소유자 소명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을 종합 검토한다.

또한 세종시는 농업인과 단체 의견을 수렴해 농지 임대차 제도 완화, 농지시장 안정대책, 처분절차 유연성 확보,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대출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여당에 직접 건의할 예정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선의의 농업인과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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