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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처분시효 연장 등도 입법"

등록 2026.09.28 09:31:46수정 2026.09.28 09:34:20

17개 업종 반복담합 사업자 근절…가격재결정 명령 근거 마련 등 포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 도입, 처분 시효 연장, 가격재결정 명령 근거 마련 등 민생 분야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 반복담합 사업자를 근절하고 등록취소, 영업정지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17개 업종에는 민생과 밀접한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 '고압가스제조업' '전기 공사업' '석유정제업·판매업' '옥외 광고물 사업' '측량업' '환경전문공사업' '폐기물처리업'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민 의원은 "5년 이내 2번 담합 적발을 반복담합이라고 하고 일반법으로 공정거래법에 넣을 것"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법은 각각 9년 이내 2번, 2년 이내 2번(이상)인데 이런 부분은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식품 분야가 빠진 이유와 관련해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최근 설탕 이런 부분은 관련 법에서 영업정지, 등록취소 요건이 없어 현재 빠져있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복담합 사업자 대한 구조적 조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적발률 제고,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담합 처분 시효 연장, 가격재결정 명령 근거 마련,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 삭제 등 입법도 추진한다.

민 의원은 "담합 적발률 제고를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며 "담합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했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반복되는 적발과 처벌을 넘어, 담합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 뽑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엄정한 제재, 법 집행뿐만 아니라, 관행처럼 지속되는 반복, 고질적 담합이 근절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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