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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희대 등 사법부 7명 고발장 접수…"이재명 재판 지연"

등록 2026.09.28 17:17:45

서민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李 대통령 재판 '추후지정'…"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서울=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2026.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2026.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관계자 7명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8일 오후 3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이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 부장판사 5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이승환 서울고법 형사3부, 송병훈 수원지법 형사11부, 장석준 수원지법 형사13부 부장판사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배임,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예산 유용)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추후지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306조상 공판절차 정지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정지할 수 없는데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헌법 27조가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서민위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법원의 날' 연설에서 사법부 독립과 헌법적 사명을 강조했음에도 재판이 지연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노 처장에 대해서는 5건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지 못했다고 했고, 5개 재판부에는 재판을 재개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서민위는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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