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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근 5년간 노동부 소극행정 신고 46건…76%는 '근로감독'

등록 2026.09.29 07:00:00

근로감독 관련 신고 35건…사건 처리 지연 가장 많아

사건 처리 지연 가장 많아…대부분 주의·교육 조치

與박해철 "노동감독관은 최후의 보루…엄중 책임물어야"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가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현장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근로감독 업무에 집중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극행정 신고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는 총 4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된 신고는 35건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실업급여나 기업지원 등 다른 업무 분야보다 근로감독에 신고가 집중됐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근로감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신고사건 처리 지연'이었다.

35건 중 23건(65.7%)이 신고사건 처리 지연이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과태료 처분이나 진정사건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신고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감독관의 불친절, 정보공개 미처리 등을 이유로 한 신고도 있었다.

연도별 근로감독 분야 소극행정 신고는 2022년 10건, 2023년 8건, 2024년 3건, 지난해 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사례들을 보면 2022년 목포지청에서는 '부적절한 체불임금 확정'을 이유로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됐다. 2023년 대구서부지청에서는 '임금명세서 미교부 관련 시정지시 등 불이행'이 신고 사유로 기재됐다.

올해 3월 서울남부지청에서는 신고사건의 종결 처리기한을 세 차례 연장한 것을 두고 감독관의 '탁상 및 소극행정'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주의촉구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안산지청과 서울남부지청, 전주지청, 대전청 등에서 신고사건이나 진정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한 소극행정 신고가 이어졌다.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주의나 교육 수준이었다.

전체 46건 중 '주의·주의촉구'가 25건, '직원교육'이 17건으로 두 조치가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근로감독 분야만 보면 35건 중 주의·주의촉구가 20건, 직원교육이 11건이었고 경고는 4건이었다.

경고 조치 4건은 모두 지난해 이후 내려졌다. 군산지청에서는 정보공개 미처리와 편파수사·법령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가 내려졌고, 진주지청과 대전청에서는 신고사건 처리 지연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소극행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7월 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소극행정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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