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첫 재산 등록…예금·부동산 등 31억5천만원[재산공개]
등록 2026.09.29 06:29:30
![[군포=뉴시스] 한대희 군포시장(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5960_web.jpg?rnd=20260702091246)
[군포=뉴시스] 한대희 군포시장(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의 첫 재산 등록 내역이 공개됐다. 한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31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9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르면, 한 시장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예금이다. 한 시장은 본인(5733만원)과 배우자(22억8604만원), 장남(3억1422만원) 명의로 총 26억5760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부동산과 기타 재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군포시 금정동 주공3단지 아파트(전용면적 59.97㎡, 2억500만원)와 사무실 전세 임차(15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2억3569만원),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차량(3671만원) 등을 등록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등록 기간이 끝난 뒤 대상자의 재산 등록 사항을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산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12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성실 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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