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감금, 화상까지 입힌 60대…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6.09.29 12:18:10
檢 "죄질 불량·재범 위험"…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변호인 "우울증 앓던 중 범행"…선고기일, 다음달 27일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62_web.jpg?rnd=20260601193151)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정유진 수습 기자 = 아내를 폭행·감금한 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모(65)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가혹행위를 하고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월 5일 구로구 주거지에서 아내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케이블 타이 등으로 손목을 묶어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달군 공구를 A씨의 신체에 대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혼숙려기간 중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려던 상태에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직후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65년을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고 아내에게 욕 한 번 한 적 없다"며 "저 자신이 믿어지지 않고 미워서 죄송하다.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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