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후 감금, 화상까지 입힌 60대 구속 기소
등록 2026.09.14 15:46:21
중감금치상 혐의…외도 의심해 범행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뉴시스DB.2025.09.15.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6_web.jpg?rnd=2025091522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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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화상을 입힌 남편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구로구 주거지에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뒤 도구를 이용해 결박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구를 달군 뒤 아내의 신체에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자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전씨를 검거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7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10일 유치장에서 수감 중 아침식사 도구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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