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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달 1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않기로…"국감 이후 논의"

등록 2026.09.29 17:18:20수정 2026.09.29 18:08:24

"특검법 필요성 공감…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 수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을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당내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조작기소 특검법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고, 다만 시기에 대해서 당내 여론 수렴을 해서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감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어서 이를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전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된 특검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내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떠올랐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정감사 이후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내지도부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두 건이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정비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정 상한 용적률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수·반복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등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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