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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목원 협약, 지방의회 보고 빠진 채 체결, 집행부 유감 표명

등록 2026.09.29 20:31:39

박란희 "법적 착오·재정 혼선 심각"…집행부 절차 보완 약속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29일 보람동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 질문'하는 박란희 세종시의원. 2026.09.29.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29일 보람동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 질문'하는 박란희 세종시의원. 2026.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충청남도와 체결한 금강수목원 재개장·공동운영 협약이 지방의회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시는 뒤늦게 의회 동의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시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아무리 취지가 좋은 협약이라도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뛸 수는 없다"며 집행부의 법적 근거와 재정 구조를 강하게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금강수목원 재개장 자체의 의미는 높게 평가했다. 그는 "민선 5기 조상호 시장 출범 100일도 안 된 시점에 가시적 성과를 낸 점은 반갑다"며 "특히 난개발 우려를 걷어내고 공공적 기능을 되살린 점은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약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세종시 조례가 규정한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 사전 의결과 상임위 보고가 모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재정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세종시 분담액은 연간 약 5억원으로 충남도가 요청한 3년 평균 운영비 16억원의 30%를 웃도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집행부가 정액과 정률을 혼용해 혼선을 주고 있으며, 분담금 상한선도 없다"며 "종료 기한 없는 협약인데도 투자심사나 재정영향평가 등 관리 절차가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운영 권한과 시민 편익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협약서에는 '공동운영'이라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권한이 공유되지 않는 '운영지원'에 불과하다"며 "의사결정권 없이 예산과 인력만 부담하는 불평등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시민 전용 프로그램, 예약 우선권, 추가 할인 등 실질적 혜택과 안전사고 책임 주체, 국유화 로드맵 등을 세부협약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일권 행정부시장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며 "업무협약 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했고, 의회 의결을 거쳐 충남도와 재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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