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주택 174호 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등록 2026.09.30 13:36:50
공동주택도 열람·의견 제출 가능

원주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올해 상반기 주택의 신·증축이나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174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원주시는 2026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이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지방세입과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10월30일부터 11월17일까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11월20일 조정된 가격이 다시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한 2026년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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