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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산업, 2세 회사에 PFV 지분 저가 매각…공정위 "70억 부당지원"

등록 2026.09.30 13:59:07

설립 4개월 만에 PFV 지분 취득…배당수익 약 370억

심사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과징금 최대 56억원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3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업집단 BS 계열사인 비에스산업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을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정상가격보다 낮게 넘긴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부당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0일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관 측 의견으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과 의정부 고산 C1·C3블럭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개 PFV를 설립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된다.

비에스산업은 해당 개발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2020년 6월3일 2개 PFV 지분을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매도했다.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이들 PFV 지분을 취득했고, 이를 통해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심사관은 당시 비에스산업이 PFV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거래해 코리아디앤아이에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PFV 지분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비에스산업은 액면가 5000원인 PFV 지분을 액면가의 약 50~60% 수준인 주당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2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간 차액을 기준으로 부당지원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고시상 매우 중대한 부당지원 행위에는 70% 초과 80% 이하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부당지원 금액 7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과징금은 최대 56억원이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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