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7700억 규모' 이란 다야니 2차 ISDS 사건 승소…소송비용도 환수(종합)

등록 2026.09.30 12:04:10

다야니 측, 배상금 지연으로 2차 소송 제기

판정부 "미국 제재 등 고려한 정당한 결정"

중재행정·소송비용 등 총 48억 환수 예정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ISDS 사건 선고 승소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한국-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판정부 만장일치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6.09.30.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ISDS 사건 선고 승소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한국-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판정부 만장일치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6.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란 국적의 다야니(Dayyani) 가문 측이 제기한 제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약 5년 만에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이란 다야니 가문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만장일치로 청구인의 약 7700억원 규모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 소송비용의 75%에 해당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전액 8억원도 연대해 모두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이란 최대의 가전·석유화학 대기업인 엔텍합(Entekhab)의 창업주인 다야니 가문은 2010년 11월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몰취 당하자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했다.

다야니 가문은 2018년 6월 약 730억 원과 지연이자를 인정받는 승소 판정을 받았고, 정부는 2022년 4월 1차 ISDS 총 배상액 약 858억 원 중 622억원을 지급했다. 잔여금 236억 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공탁 조치 이후에도 다툼은 이어졌다. 다야니 측은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21년 10월 제2차 ISDS를 제기했다.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제때 받아 재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 등을 이유로 청구액을 최대 1조 2000억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심리과정에서 정부 측의 방어로 최종 심리 단계에서 청구 규모가 약 77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과 달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받아야 배상금을 줄 수 있다면서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국인 만큼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야니 측 요청에 따라 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하기 위해 OFAC 특별허가를 취득한 점,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 국내 법원의 적법한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투자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OFAC 승인을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은 달러화 시장에서 퇴출된다"며 "정부는 OFAC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는 식으로 정부가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판정부는 ▲정부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정부의 '투자자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할 의무' ▲정부의 중재판정을 준수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다야니 측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한국 정부가 OFAC 승인을 받은 것은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와 국제경제 질서를 고려한 정당한 결정이라며 다야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금 지급도 자의적인 조치가 아닌 제재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향후 판정 정정, 해석, 보충신청 등 절차와 다야니 측의 판정 취소 소송에 대비할 방침이다.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은 "ISDS 판정 이행 시 국제 제재 규범 준수가 요구될 때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당한 법적과 외교적 조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라면서 "정부는 향후 발생 가능한 보충 신청 등 후속 절차와 청구인 측 취소 소송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번 판정에 따른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도 쉰들러 측이 법정 기간 내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8년에 걸친 분쟁 끝에 전부 승소를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