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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이재명,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해야"

등록 2026.09.30 12:09:50

헌변·착한법·한변 등 3곳 단체 성명

"헌법·법률상 재제청 근거 전혀 없어"

민주당엔 "사법부 정치적 압박 중단"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들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2026.09.3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들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2026.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들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0일 공동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나 대면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방식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을 인정하는 실정법적인 근거 또한 전혀 없다"며 "제청의 절차와 형식을 빌미로 국회에 임명동의안 송부를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근간에서부터 허무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권 행사까지 막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헌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탄핵 등으로 압박하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치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제청이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이 거론됐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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