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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멱살 논란'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으로 하향…총선 출마 가능(종합)

등록 2026.09.30 14:18:20수정 2026.09.30 15:28:24

재심 신청에 당원권 정지 1년6개월→1년으로 재의결

'특검 기소' 임종득·윤한홍 직무정지 취소·정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6.08.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가 30일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23일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권 의원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달 3일 재심을 청구했다.

1년6개월 당원권 정지가 확정됐을 경우 권 의원은 오는 2028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윤리위 재심으로 당원권 정지 기간이 줄어들면서 권 의원의 공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돌려차기 발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아 재심을 청구한 서범수 의원의 경우, 지난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재심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윤리위는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득 의원이 전날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이날 임 의원의 당협위원장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종합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한홍 의원을 두고도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당협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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