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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탈락 이유, 기업이 알려줘야 할까…"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 없어"

등록 2026.10.05 22:00:00

채용 공정성 논란 속 기업 의무는

[서울=뉴시스] 이기쁨 노무사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사례와 기업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쁨 노무사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사례와 기업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기업이 채용을 확정한 뒤 구직자에게 합격이나 불합격 결과만 통보하면 될 뿐, 구체적인 탈락 사유까지 안내할 의무는 없다는 전문가 해석이 나왔다.

최근 주요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연령 및 출신 학교 제한 가이드라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행법상 인정되는 채용 차별과 기업의 의무 경계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한 이기쁨 노무사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사례와 기업의 의무를 설명했다. 최근 한 기업이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연령과 출신 학교 등을 제한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노무사에 따르면 기업은 채용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원자에게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탈락한 구체적인 사유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

그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면서도 "채용이 되지 않은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노무사는 특정 연령층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직무 특성상 연령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를 채용 기준으로 삼을 때도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 이 노무사는 기독교 이념을 가진 대학이 건축학과 교수 지원 자격을 기독교 세례 교인으로 제한한 일을 예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이 사례를 종교에 따른 고용상 차별로 판단했다.

문신은 직무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노무사는 문신이 실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하며, 옷으로 가릴 수 있거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정신과 상담이나 진료 이력을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채용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지원자의 상담이나 내원 이력을 요구하는 행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 노무사는 설명했다.

채용 과정에서 차별로 인해 탈락했더라도 개인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다. 이 노무사는 관련 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지만, 개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채용을 가장해 지원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 노무사는 채용절차법상 아이디어 수집을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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