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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용도로 정치자금지출 구미시장 후보…선관위, 고발

등록 2026.10.01 17:42:32

[구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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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구미선관위)는 지난 6월3일 구미시장 선거에서 사적 경비를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거나 정치자금을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할 1700만원을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치자금 2800여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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