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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남학생과 성관계한 美 여교사…아버지 "아들, 트라우마 없다"

등록 2026.10.02 18:00:00

[서울=뉴시스] 16세 소년 2명과 성관계를 가진 미국 전직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16세 소년 2명과 성관계를 가진 미국 전직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미국 텍사스의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뒤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웨이코 법원은 전직 교사 셸비 돈 라솜베에 대한 유죄 인정 합의를 승인했다.

라솜베는 지난 4월 교육자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혐의는 2급 중범죄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유죄 인정의 대가로 아동 성폭행 혐의 2건을 취하했다.

법원은 라솜베에게 6년간 유예 보호관찰과 1000달러(약 13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주말마다 4차례 구치소에 수감되고 60일간 카운티 수감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했다.

라솜베는 당시 밸리 밀스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코치로 일했으며, 체포 당시 피해 학생 2명은 라솜베가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경찰은 라솜베가 16세 소년과 키스하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라솜베는 해당 소년과 약 6개월간 관계를 이어갔으며, 17세 미만인 또 다른 소년과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피해 학생의 부모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놨다. 한 학생의 아버지는 아들이 상담을 받고 있지만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없으며 학교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어머니는 아들이 우울증과 불안을 겪으며 가족과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라솜베 측 변호사는 "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립적으로 연락했다"며 라솜베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예 보호관찰은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최종적인 중범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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