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떨어졌다는데…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6.10.03 08:00:00수정 2026.10.03 08:04:24
DB형은 받을 급여 미리 정해져…운용손실 부담은 회사 몫
수익률 낮아도 퇴직급여 직접 감소 안돼…최소적립 의무도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성과 따라 받을 금액 달라져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에서 안내한 퇴직연금 운용현황을 확인하다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으로,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회사가 운용한 퇴직연금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회사 운용을 잘못해서 내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생겼다. A씨는 수익률이 낮아지면 실제 퇴직할 때 받는 급여도 함께 줄어드는지, 회사의 운용 부진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처럼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회사의 운용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받을 퇴직급여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적립금 운용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는 DB형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기대한 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자체가 운용성과에 따라 직접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DB형을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적립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퇴직급여 지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적립금 의무도 있다. 퇴직급여법 제16조는 DB형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을 토대로 산정된다.
특히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A씨에게 곧바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은 구조가 다르다. DC형은 회사가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이후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한다. 이 때문에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DC형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의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실을 회사에 배상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회사가 법정 부담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A씨처럼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자신의 퇴직급여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운용 책임과 실제 받을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가입 유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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