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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신상정보 등록 안한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6.10.04 06:02:00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법.(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법.(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강간 혐의 유죄 판결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천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고 지인 집을 주거지로 이용하면서 변경된 신상정보 내용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8년과 2022년, 2024년 등 3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 여전히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는 법원 재판 출석을 고지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됐다.

A씨는 매번 재판에서 "생활에 쫓기다 보니 신고를 못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정보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구속된 후 대체로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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