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허위 등록' 보조금 1억 빼돌린 어린이집…法 "폐쇄 적법"
등록 2026.10.05 07:00:00수정 2026.10.05 07:24:23
보육교직원 명의 대여·아동 허위 등록 1억원 부정수급
법원 "행정조사 절차 위법 없어…명단 공표 처분 적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교직원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로 아동을 등록해 보조금 1억원을 빼돌린 어린이집에 내려진 시설 폐쇄 및 명단 공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A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등이 서울 강동구청장에 제기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 공표 처분 취소 및 어린이집 폐쇄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동구청은 하남시청으로부터 A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들이 실제로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받아 총 24개월 간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보육교직원 6명 명의를 대여해 허위등록하면서 인건비 및 수당 보조금 등 9800여만원을 타간 것이 적발됐다. 이중 보육도우미 1명은 취사부(조리원)를 겸한다는 명목으로 55개월간 보조금 4천9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아동을 허위등록 및 허위출결함으로써 연장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급간식비 등으로 운영비 2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보육자격 미보유자에게 아동 담임교사를 맡기거나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사항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강동구청은 원고들에 대해 2024년 12월 24일자로 어린이집 시설 폐쇄, 보조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및 원장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1월 7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고의 행정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주소 및 이름, 원장 성명을 3년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들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 등이 누락됐고, 강압적인 조사 및 전문가의 입회 기회 차단 등 위법하게 절차가 진행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처분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공표해 명예·신용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조사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에게 조사의 목적 등 주요 사항을 구두로 통지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설령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지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돼 처분을 취소해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압적으로 답변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행정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이 사건 공표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보하고자 하는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 이 사건에서 영유아와 그 보호자들의 개별 법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달리 이 사건 공표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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