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게 비켜달라"…고속도로 역주행 운전자의 항의
등록 2026.10.05 21:30:00
![[서울=뉴시스]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면 중랑IC 출구 인근에서 후진을 시도하는 차량과 이를 막아선 제보자 차량. (사진=스레드 캡처) 2026.10.05](https://img1.newsis.com/2026/10/05/NISI20261005_0002255694_web.jpg?rnd=20261005145151)
[서울=뉴시스]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면 중랑IC 출구 인근에서 후진을 시도하는 차량과 이를 막아선 제보자 차량. (사진=스레드 캡처) 2026.10.05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IC) 출구 인근에서 한 운전자가 멈춰 서서 후진을 시도하다 뒤따르던 차에 막히자, 되려 비켜달라고 항의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스레드에는 고속도로 출구 인근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제보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0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면 중랑IC 출구 인근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고속도로 출구 도로에서 후진을 시도하려는 여성 운전자 B씨의 차량 뒤를 막아섰다. 자칫 진출로를 착각하거나 놓쳐 후진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B씨는 차에서 직접 내려 A씨 차로 다가온 뒤 "후진을 해야 하니 차를 비켜달라"며 적반하장으로 항의했다. 이에 A씨는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면 위험하니 앞으로 가셔야 한다"며 B씨를 말렸다.
![[서울=뉴시스]후진이 막히자 안전지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 봉) 구역으로 무리하게 차량을 진입시켜 빠져나가는 모습. (사진=스레드 캡처) 2026.10.05](https://img1.newsis.com/2026/10/05/NISI20261005_0002255695_web.jpg?rnd=20261005145352)
[서울=뉴시스]후진이 막히자 안전지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 봉) 구역으로 무리하게 차량을 진입시켜 빠져나가는 모습. (사진=스레드 캡처) 2026.10.05
결국 후진이 막힌 B씨는 정식 도로가 아닌 안전지대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 봉) 쪽으로 차량을 진입시킨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은 대형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운전 행위"라며 당시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속도로에서 후진이라니 목숨이 여러 개냐", "길을 잘못 들었으면 다음 IC로 돌아가는 게 상식이다", "저런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고속도로 내 후진 및 역주행은 후속 차량과의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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