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미제 100여건 경찰로…6일부터 순차 이송 [뉴시스Pic]
등록 2026.10.06 16:05:57수정 2026.10.06 17:48:2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8016_web.jpg?rnd=2026100615303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986_web.jpg?rnd=2026100615303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993_web.jpg?rnd=2026100615303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995_web.jpg?rnd=2026100615303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989_web.jpg?rnd=2026100615303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997_web.jpg?rnd=2026100615303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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