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가능성"…챗GPT 경고, 日 마약 밀수 재판서 '증거'로
등록 2026.10.06 19:49:15
![[서울=뉴시스] 일본 검찰이 마약 밀수 피고인의 챗GPT 대화 기록을 범행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했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02256873_web.jpg?rnd=20261006193749)
[서울=뉴시스] 일본 검찰이 마약 밀수 피고인의 챗GPT 대화 기록을 범행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했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한 피고인이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불법 약물과 관련한 위험성을 물어본 기록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해당 대화가 피고인이 자신이 받은 짐에 불법 약물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35세 남성 A씨의 공판에서 A씨와 챗GPT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독일에서 합성마약 MDMA 정제 약 12㎏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50만엔(약 4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독일에서 오는 짐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짐을 받기 전인 3월 19일과 31일 스마트폰으로 챗GPT에 관련 위험성을 물었다. 그는 먼저 '해외에서 짐을 받아 50만엔의 보수를 받는 위험'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챗GPT는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두는 편이 좋다. 약물·불법 물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A씨가 '해외에서 온 짐 중 세관을 통과한 것은 불법이 아닌가'라고 묻자 챗GPT는 "세관 통과가 곧 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화 기록을 A씨의 범행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약물일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AI에 물어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정밀기기를 수입할 때의 위험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다"며 마약을 의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AI가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논고에서 "위법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챗GPT에 위험성 등을 질문한 사실을 통해 뒷받침된다"며 징역 14년과 벌금 800만엔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불법 약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챗GPT의 답변을 얻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I 사용 기록이 형사재판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된 것은 이례적인 만큼 해당 대화가 실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판결은 오는 11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