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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대형버스·화물차 사고 위험↑…경찰 집중단속

등록 2026.10.07 12:00:00

10~11월 버스·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 증가

암행순찰차 투입…과적·과속·음주운전 등 단속

[청양=뉴시스] 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10분께 충남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삼거리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끼리 충돌해 이 중 한대 앞부분이 부서진 모습. (사진=청양소방서 제공) 2026.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10분께 충남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삼거리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끼리 충돌해 이 중 한대 앞부분이 부서진 모습. (사진=청양소방서 제공) 2026.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가을 행락철인 10~11월 대형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중 월평균의 최대 1.5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형버스와 화물차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1월 시외·고속·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월평균 3.7명으로 연중 월평균 2.4명보다 55.2% 많았다.

같은 기간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월평균 61.8명으로 연중 월평균 51.5명보다 20.0% 많았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도 월평균 20.1명으로 연중 월평균 15.6명보다 29.3% 많았다.

이에 경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행락철 관광버스에서 발생하기 쉬운 대열운행과 갓길통행, 차량 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도 중점 점검한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적·과속, 정비 불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관광버스 출발지 등에서는 차량 내 음주가무 금지와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벌인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 식당가·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에서는 주·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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