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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70대 살해' 20대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종합)

등록 2026.10.07 15:30:59

'살인·절도 혐의' 오모씨, 구속심사 출석 포기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정유진 수습 기자 =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주거지까지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살인,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오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오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오씨의 구속 필요성을 조사했다.

오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7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7시께 주거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오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이튿날 오전 1시께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걷다 우연히 A씨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A씨를 따라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오씨와 A씨가 길에서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한편 오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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