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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려운 '경매 임차인 통지서' 개편…QR코드 넣고 체계화

등록 2026.10.08 13:16:47수정 2026.10.08 14:36:25

몰라서 권리 놓친다는 지적·민원 반복되자

임차인 유형별로 맞춤형 정보 제공하기로

[서울=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제도를 보다 쉽게 개편해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통지서에 적힌 QR코드로 접속하면 나타나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제도를 보다 쉽게 개편해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통지서에 적힌 QR코드로 접속하면 나타나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2026.10.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제도를 보다 쉽게 개편해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연 14만건 송달하는 임차인 통지서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문서다.

그간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권리를 신고해야 하는 시한인 '배당요구종기'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 법원에 관련 문의와 민원이 이어지는 등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통지서가 긴 줄글의 설명 형태로 돼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임차인 ▲일반임차인 등 유형별로 개편했다.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제도의 차이를 반영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통지서를 마련하고, 임차인 스스로 상황에 맞는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종이 통지서에 담기 어려운 내용은 하단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상세 정보를 살펴보도록 했다.

QR코드로 접속하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로 연결된 후 임차인 전용 안내페이지에서 ▲경매사건 검색 ▲소액보증금표 ▲권리신고 등 양식 ▲사법지원 안내 ▲경매절차 안내 ▲전자소송포털 연결 등을 살필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임차인이 필요한 절차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배당요구 누락 등 권리행사 기회 상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비롯한 경매절차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련 제도 및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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