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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서귀포올레시장 60대 트럭운전자 2심도 금고형

등록 2026.10.11 13:20:00

피고 항소 기각…1심 금고 2년6개월 유지

[서귀포=뉴시스] 지난해 8월28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이 노점상 상인들을 잇따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2025.08.28. photo@newsis.com

[서귀포=뉴시스] 지난해 8월28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이 노점상 상인들을 잇따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2025.08.2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트럭을 몰던중 돌진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1심) 형량인 금고 2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1t트럭을 몰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뒤 노점상 건물로 돌진해 사상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건물을 충격하고 노점상 건너편에 앉아있던 상인 B(80대·여)씨와 C(60대·여)씨, D(60대)씨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C씨와 D씨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일방통행 노면표시를 위반해 진입한 과실로 노점상 건물을 충격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주위의무위반 정도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A씨로부터 진심어린 사죄조차 받지 못했음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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