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중증장애인 지원"
등록 2026.10.11 11:11:05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0/03/31/NISI20200331_0000504129_web.jpg?rnd=20200331143603)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보장 제도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실제 지급액은 연령과 수급 유형,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장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 최대 34만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는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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