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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안돼"…군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등록 2026.10.11 15:13:28

다중이용업소·아파트 등 대상…48시간 내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사진=군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군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소방서가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아파트, 판매·의료·숙박시설, 공장, 창고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수신반·제어반·비상전원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로 장애물 설치 ▲방화문 훼손 등 안전시설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다.

위반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누리집,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전거 주차 등 경미한 사항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곤 군산소방서장은 "소방·피난시설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라며 "임의 차단이나 피난로 훼손이 없도록 관계인들의 철저한 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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