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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임은정 감찰, 곧바로 착수할듯…부적절 언행 실망"

등록 2026.10.12 14:56:21

정부세종청사서 도어스테핑 통해…"방금 공문 시행"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시기와 관련해 "감찰은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도어스테핑을 갖고 "어제 엑스(X·옛 트위터)에도 올렸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했지만,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수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과 그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그의 검찰 재직 시절 주요 사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 등의 발언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지속해왔다.

윤 장관은 이날 "감찰 지휘를 하게 된 것은 광주지방중수청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 자유로운 일이지만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또 "중수청의 간부로서 직무와 관련된 의견이 아닌, 평소에 갖고 있던 의견을 얘기한 것이어서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서 과거에 검찰에서 했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한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여줘서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광주지방중수청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10.06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광주지방중수청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윤 장관은 임 청장의 감찰을 진행할 중수청 본청의 감찰관이 공석 상태인 데 대해서는 "중수청에는 이미 현재 감찰 담당관은 임명돼 있고, 담당관이 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관이 공석인 데 대해서는 "감찰관이 외부 공모직이기 때문이다. 개청 이후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감찰 지시가 가면서 감찰관 공모도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최근 언행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은 공직 부패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기대했다"며 "그런데 약간 좀 실망을 시키고 있다. 청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감찰 결과에 따른 임 청장 중용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예단하고 말씀드리면 미리 방향을 제시하는 듯 해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최근의 발언들은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감찰을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감찰 시작 시 임 청장 직무정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감찰은 직무 정지 요건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직무 정지는 법원 판결이 있다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거나 하는 게 아니면 직무 배제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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