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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지 中우한 전 시장, 수뢰혐의로 징역 14년 선고

등록 2026.10.12 19:09:49

저우셴왕 전 후베이성 정협 부주석 1심서 형량 선고받아

[베이징=뉴시스]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병원은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산 당시 우한시장을 지낸 저우셴왕 전 후베이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의 뇌물수수 사건 1심 선고에서 수뢰 혐의로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 위안(약 1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중국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6.10.12 photo@newsis.com

[베이징=뉴시스]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병원은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산 당시 우한시장을 지낸 저우셴왕 전 후베이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의 뇌물수수 사건 1심 선고에서 수뢰 혐의로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 위안(약 1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중국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6.10.12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지역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전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병원은 지난 10일 저우셴왕 전 후베이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의 뇌물수수 사건 1심 선고에서 저우 전 부주석에게 수뢰 혐의로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 위안(약 10억원)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저우 전 부주석의 범죄수익과 이자 등을 법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키고 부족한 환수 금액을 계속 추징키로 했다.

저우 전 부주석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우한시에서 당시 시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2003년 상반기부터 2025년 5월까지 후베이성과 우한시 등에서 재직하는 동안 직권을 이용해 기관·개인의 공사 수주와 기업 경영, 행정 심사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면서 약 6050만 위안(약 120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저우 전 부주석이 수수한 금액이 큰 만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체포된 뒤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수사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수뢰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점,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 1월 저우 전 부주석의 위법 행위 사실이 발견돼 당에서 제명하고 공직에서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우 전 부주석은 과거 우한시장을 지내던 2020년 1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4만여명이 춘제(春節·중국의 음력 설) 행사에 참석하도록 허용한 일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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