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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스커버리 두고 여야 시각차…'기술탈취 구제' VS '기밀 보호 먼저'

등록 2026.10.13 14:58:23

정진욱 "증거 확보 어려워 피해기업 승소율 11.1%…도입 서둘러야"

최수진 “핵심 기술 유출·기업 부담…안전장치 및 비용 검증 선행돼야”

김용선 처장 "조속한 도입 필요에 공감한다"

[서울=뉴시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특허 침해증거를 확보키 어려운 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을 보호할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여야 주장이 맞섰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반면 국힘 최수진 의원은 반도체·통신 등 국가 핵심산업의 설계·공정정보가 외국 자본의 합법적 사냥감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놨다.

정 의원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 대한 질의에서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재권 탈취가 문제되고 있으나 이런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11.1%에 그치고 있다"며 "손해배상액 중앙값도 3000만원으로 미국 33억원과 비교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침해 당한 사람이 지는 이유는 증거가 침해자 손에 있기 때문"이라며 "피해기업이 소송에서 불리한 만큼 침해 의심현장에 들어가 관련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생협력법에 관련 제도는 반영됐지만 지식재산처 소관 법안은 다수 발의된 상태인데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보호예산과 인력이 늘어난 만큼 조사 결과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질의 응답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왼쪽부터)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질의 응답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김용선 처장은 "디스커버리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정명령 활용 기준과 조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최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재처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과 기밀유출 위험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부족했다"며 "2020년부터 국내기업이 해외서 특허소송을 당한 558건중 453건이 대기업 대상인 만큼 증거개시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은 "소송자금과 실질 권리자 공개, 조사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제재 등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또 2027년 시행 예정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제도의 현장 안착과 2028년 시행될 상생협력법상 증거개시제도의 성과·부작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서도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에 대해 증명력 판단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없는 장소에서 행해져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민사소송의 대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절차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태"라고 신중론을 재차 주장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가 가진 서류와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의심 기업의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제도다.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의 침해를 입증키 쉽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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