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총책 등 13명 구속
등록 2026.10.13 14:47:45
![[홍성=뉴시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A씨의 주거지에서 경찰이 압수한 압수품.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6.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02262081_web.jpg?rnd=20261013144524)
[홍성=뉴시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A씨의 주거지에서 경찰이 압수한 압수품.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6.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청남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해외 서버 및 국내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40대 A씨 등 34명을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이들 중 주요 가담자 1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A씨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프로그램 관리, 범죄수익 관리, 콜센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약 568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자금세탁책 C씨 등 2명과 공모해 10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핵심 조직원을 IT전문가로 구성, 서버의 유지 관리를 보안이 취약한 위탁 방식이 아닌 직접 수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총책 A씨 등은 고가의 외제차량을 운행하거나 명품 시계 구입 등에 범죄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검거 당시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3억원과 7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및 가방 등 17점을 압수했다.
또 경찰은 총책 A씨에 약 24억원 상당, 프로그래머인 B씨에 약 25억원 상당 등 총 67억4000만원을 기소전 추징보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 조치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향후 불법 도박 조직에 대포통장이나 휴대폰 등의 범행도구를 제공해준 자나 도박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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