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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부산시의원 "부산시민 인권헌장 제정해야"

등록 2026.10.13 14:51:56

"시민 존엄·권리를 시정 기준으로"…인권위 권고안 근거

[부산=뉴시스] 조용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조용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을 부산시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기 위해 '부산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용우(비례) 부산시의원은 13일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부산시 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권고안'과 현행 '부산시 인권 기본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가 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 인권 기본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으며, 2019년 개정을 통해 시민 인권헌장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시민 인권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에는 부산에 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담은 '부산광역시 시민 인권헌장'을 시민과 함께 제정·선포할 것을 부산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시민 인권헌장은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규범을 통해 이미 보장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부산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다시 확인하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정의 모든 정책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중심에 두도록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부산은 이미 인권 기본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시민과 함께 헌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헌장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전달하는 행정문서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부산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정하는 시민의 약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인권단체, 노동·복지·교육·문화·환경 분야를 비롯해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시가 앞서 제정한 '부산시민 문화헌장'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문화헌장 제정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고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쳤던 경험을 시민 인권헌장 제정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현재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며 시와 산하기관, 구·군, 민간수탁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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