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골절로 깁스했는데도 성관계 강요"…남편과 이혼 고민하는 아내
등록 2026.10.17 03:00:00
![[서울=뉴시스] 부부 사이에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폭행·협박이 동반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02265245_web.jpg?rnd=20261016104336)
[서울=뉴시스] 부부 사이에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폭행·협박이 동반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다리 골절로 깁스를 한 아내를 제압하면서까지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여성의 남편의 반복적인 성관계 강요로 이혼을 고민하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임신 초기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도 성관계를 요구했다. 아이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거절하자 남편은 "나한테 이제 마음이 없는 거냐"며 계속 졸랐다는 것이다.
지난해 겨울에는 A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돼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거절했지만, 억지로 제압하고 관계를 갖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은 관계 중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며 직장 동료나 전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저를 불렀다"고 전했다. 또 자신을 부를 때 낯선 남자의 이름을 말해 흥분을 돋우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며 "거절하면 남편이 며칠씩 말을 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엄마 때문에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됐다고 탓했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참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는 A씨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의 남편은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이혼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부부 사이에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곽동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곽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규정한다.
그는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관계 강요가 반복됐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른 여성이나 낯선 남성의 이름을 부르도록 한 행위 역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인격적 침해"라고 설명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곽 변호사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성관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원치 않는 성관계가 곧바로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폭행·협박의 유무와 정도 등을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곽 변호사는 "지속적인 성관계 강요,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언행, 인격을 모욕하는 태도 역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며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파일과 문자메시지, 진료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고통을 호소한 기록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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