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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장관기질종양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등록 2026.10.16 17:46:25수정 2026.10.16 18:08:24

성인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 환자 치료제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오노약품의 '퀸락정50㎎'(성분명 리프레티닙)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오노약품의 '퀸락정50㎎'(성분명 리프레티닙)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약처가 위장관기질종양 치료 희귀의약품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오노약품의 '퀸락정50㎎'(성분명 리프레티닙)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퀸락정50㎎은 이전에 이매티닙을 포함한 세 가지 이상의 키나아제 억제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성인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GIST)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티로신 키나아제를 억제해,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GIST) 환자에게 4차 치료제로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5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 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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