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레저활동 미신고…먼 바다서 보트 몬 40대 '적발'
등록 2026.10.17 12:08:41수정 2026.10.17 12:40:24
![[군산=뉴시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원거리 레저활동 신고 없이 먼 바다에서 레저보트를 몬 40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레저보트.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제공) 2026.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7/NISI20261017_0002266037_web.jpg?rnd=20261017113639)
[군산=뉴시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원거리 레저활동 신고 없이 먼 바다에서 레저보트를 몬 40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레저보트.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제공) 2026.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원거리 레저활동 신고 없이 먼 바다로 나가 레저보트를 몬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A(40대)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께 레저보트에 동승자 2명을 태우고 출발지점인 군산 신치항에서 35㎞ 떨어진 해상으로 나가 원거리 수상레저 신고 없이 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출발지점으로부터 18.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 관할 해경·경찰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원거리 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 활동을 하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신고 사항 준수를 요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에 나서기 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