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난동' 최충락 시위때 뺏은 흉기 다시 돌려줘
등록 2026.10.19 11:16:37수정 2026.10.19 11:47:33
1인 시위 중 식칼 소지 신고…시위 후 반환
일주일 뒤 흉기 난동 벌여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구월동 대형마트 흉기난동 피의자 A(59)씨가 지난 9월 바닥에 앉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02262475_web.jpg?rnd=20261013214642)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구월동 대형마트 흉기난동 피의자 A(59)씨가 지난 9월 바닥에 앉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1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벌이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1인 시위를 하는데 식칼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충락으로부터 ‘커터칼이 없어 식칼을 가지고 있었다’ 진술을 받아들여 흉기를 인근 지구대에 보관 조치하고 사건을 현장 종결했다.
흉기는 1인 시위가 끝난 뒤 최충락에게 반환됐다.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병원 관계자 조사를 거쳐 약 한달 만인 지난 6일 최충락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최충락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또 피의자 입건 과정에서 살인미수 전과 및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확인해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최충락은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충락은 과거 살인미수 2건을 포함해 벌금 이상 전과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59세 최충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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