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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익 기대하고 변제 계약… 법원 "무효"

등록 2026.10.19 11:15:08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유흥업소 종업원의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고 맺은 변제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정순열 판사는 19일 유흥업소 종업원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이에 따라 A씨와 B씨 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를 판결 확정까지 정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대부업자로부터 52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B씨가 A씨의 선불금 채무인 5200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연 이자 27.9%의 이자와 매달 원금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썼다.

이후 A씨는 계속해서 채무 원리금을 갚아 나가다가 원리금 4700만원에 이자율은 연 24%로 하는 내용의 조정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이 같이 A씨와 B씨가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해 성을 파는 행위를 했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민법 역시 제746조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를 밝히는데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정 판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급부는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이 사건 약정은 민법이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증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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